학당강의

회원 관리 규정

  1. 대한민국 한의사 면허자와 한의과대학 학생 한함.
  2. 등록금 납부 : 학기별 납부
  3. 휴학, 퇴학에 관한 규정
    휴학

   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학당에 신고하고 휴학할 수 있음.
    등록금 환불은 불가하나 다음 학기로 등록금 연결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음.

    퇴학
    1. 현동학당의 정신(학규)에 반하거나 심각한 이적행위를 한 경우
    2. 1개월이상 무단결석인 경우(결석 사유를 밝히지 않고 무단으로 결석 1개월이상)
    3. 학당에서 학습한 내용을 학당의 허락이나 동의없이 출판물이나 기타 자료에 사용한 경우